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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라사와_유이 조회 수: 145 PC모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울산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4일에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여론조사였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홍 대표는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의를 거쳤다.
홍 대표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를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