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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올해 7월부터 등록증에 '장애 심함 - 심하지 않음' 표기.. '장애인 분리'가 우려된다
[오마이뉴스 글:김광백, 편집: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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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지인이 보내준 '장애인등록증' 개편 관련 안내 문서. 복지카드라는 이름은 '장애인 등록증'으로, 장애OO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뀐다. 이 개편안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
ⓒ 김광백 제공 |
지난 4일 지인으로 받은 한 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사진은 보건복지부가 만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록증 개편 안내와 관련 지침 중 일부를 담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장애등록증(복지카드) 이름을 '장애인등록증'으로 바꾸고, 등록증에 있는 '장애00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한다고 적어놨다.
이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바뀌는 업무에 관련한 교육을 위해 배포한 자료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바뀌는 장애인등록증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표기는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근거한다.
필자가 보기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증 개편 안내'는 문제가 있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배경]
장애인 운동이 걸어온 길
2000년대 초반.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주장했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우리나라 대중적이고, 진보적인 장애운동의 서막을 알렸다. '장애인의 2000년대는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투쟁,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에서 살 권리를 향한 투쟁 그리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 투쟁으로 이어졌다.
불과 20여 년 만에 당연하게 보이는 법과 제도가 생겼던 것은 장애 당사자의 처절하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투쟁들은 장애인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간은 '장애등급제'와 '장애인복지법'이다. 이 두 개를 놔두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운동 진영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등급제는 전면 폐지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광화문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농성장이 만들어졌다. 2017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광화문 농성장 방문과 장애등급제 전격 폐지의 약속이 있은 뒤 농성을 해산했다.
우리나라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손상에 따라 장애유형을 15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1~6급으로 나눈다. 1급은 장애정도가 가장 심한 것이고, 6급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정도를 뜻한다. 그리고 각 유형의 급수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정도가 결정되고, 각종 세금 감면 및 할인 등이 결정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7년 8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장애인단체 농성장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5년간 농성했던 장애인들은 2017년 9월 5일 농성을 해제했다. |
ⓒ 연합뉴스 |
얼마 전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았다. 의사는 몇 마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고,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그의 지능을 71이라고 적었다. 결국 그는 지적장애가 없어질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기관을 포함해 많은 이들의 항의 끝에 그는 지적장애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초면인 사람이 대상자가 지적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구조다. 그때문에 현행 장애등급 체계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해 수 년간 소위 전문가들을 섭외해 회의도 하고, 연구도 했다. 그리고 2018년 8월, 장애등급을 현행 1~6급 체계에서 중증(1~3급)과 경증(4~6급) 2등급 체계로 단순화한다고 발표했다(2019년 7월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구분을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많은 장애 복지 관련 전문가들과 장애 당사자들은 비판했다. 현재 장애운동 진영은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다시 투쟁을 벌이고 있다.
▲ 2019년 4월 19일 오후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날 행진'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로 세종대로 사거리를 점거한 채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 최윤석 |
첫째. 장애등급제 개편은 복지 예산과 연계된다. 하지만, 장애인등록증 개편은 복지를 바라보는 관료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문제다. 복지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다. 복지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이다.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 보장하는 바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관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아무리 향상된다고 한들, 국민 삶의 질은 제자리걸음이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장애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장애와 관련한 철학적인 논쟁은 '개별(재활)모델' 대 '자립생활(사회적) 모델'로 요약할 수 있다.
'개별(재활) 모델'은 장애의 원인을 장애 당사자에게 찾는다. 과거의 관점이다. 당사자 운동의 결과, '자립생활(사회적) 모델'이 당연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런 철학적 바탕 위에 만들어졌다. 앞으로 장애인 정책은 '자립생활(사회적) 모델'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차지하고서라도, 장애인등록증 개편은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을 '장애의 심함과 심하지 않음'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여전히 '장애인(사회)복지'를 과거 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미래를 위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개편 사항은 장애인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준다. 기존 '장애OO급'은 소위 '아는 사람만 아는' 정도의 표기였다. 기존의 표기 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자신의 손상 정도를 표기하는 것으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의 심함 혹은 심하지 않음' 표기는 당사자 스스로 '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라고 광고를 하게 만든다. 장애인이 왜 스스로 '힘든 존재'임을 알려야 하는가?
▲ 어느 해, 광화문 역사 안에서 해치마당으로 올라가는 어느 이의 모습. |
ⓒ 최인기 |
이제는 사람들이 '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냐?'라면서 장애인들의 손상 정도를 구별할지 모른다.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어감은 마치 '자립생활을 하기 힘든' '지역사회에서 통합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된다.
결국 장애운동이 지난 세월동안 지역 사회에서 살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워왔던 역사를 한 순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역사회 속 장애인 삶의 질은 복지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장애인을 '심한 자와 심하지 않은 자'로 표기하는 정책은 장애인 통합보다 '혐오와 분리'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우려된다.
장애인이 겪어왔던 '차별과 배제'
수많은 장애인들은 '장애'라는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자신들의 몸으로 투쟁해왔다. 국가 정책 중에서, 특히 장애인 복지 부분은 당사자들의 피와 땀,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국가는 최소한 이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닐까. 당사자들이 수많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면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없다'는 말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이번 '장애인등록증 개편안'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철학'의 문제다. 장애인등록증 개편안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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