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 주체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혐의 소명을 위해선 불법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경찰이 본 수수자 측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천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팀과 검찰 간 기록이 여러 차례 오가는 과정에서 수수자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검찰에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 부분이 없다고 사건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황 회장 등 4명에 대한 '불구속'을 언급한 일을 두고도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은 경찰에 보낸 수사지휘서에 '증거인멸 우려 없음' 등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하지 말고 계속 수사해본 뒤 영장을 재신청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일단 불구속하고 추후 재지휘를 받으라'는 언급도 없이 '불구속할 것'이라고만 지휘하는 경우는 영장을 재신청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지휘를 이같은 뜻으로 받아들여 황 회장 등을 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상태로 보강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