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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ltez 조회 수: 13 PC모드
지난 5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긴급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 중 일부가 사라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라진 폐기물이 보관돼 있던 곳은 두 곳. 서울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 1,2호기 해체 폐기물 중 납 폐기물 34톤이 사라졌고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중이던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폐기물 가운데 구리 5톤과 금 300그램이 없어졌다.
모두 일반인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된 방사선관리구역에 보관돼 있던 것이다. 누군가 무단 반출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경위와 전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방사성폐기물이 사라진 경위가 무엇인지, 외부로 나가도 괜찮은지, 혹시 재활용돼 우리 생활 속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했다. 특히 취재팀은 원안위가 발표한 것 이외에 또 다른 방사성폐기물이 추가로 무단 반출된 것은 없는지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원전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원전당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원안위는 금, 구리, 납 폐기물이 없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원자력계의 제보를 확인하고 원자력연구원을 현장 취재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금, 구리, 납 외에 상당량의 철재 폐기물도 무단 반출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사라진 철재 폐기물 대부분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설(우라늄변환시설, 4불화우라늄제조시설, 용융시험시설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 책임자는 철재 폐기물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하지만 무단 반출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원자력연구원은 사라진 납, 구리 폐기물의 경우 자체처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체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아 일반 폐기물처럼 소각, 매립, 재활용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자체처분 기준은 ‘자연방사능 수준 이하이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도의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폐기물’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연구원 측은 사라진 폐기물이 인체에 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납은 해체 당시 자체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구리 역시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목격자들> 확인 결과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사선량 및 방사능 농도에 대한 측정 기록은 없었다. 더욱이 사라진 금과 철재 폐기물의 경우는 원자력연구원조차 전량 자체처분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측정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방사능 농도에 대한 측정은 필수다.
이번에 사라진 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할 경우 이른바 ‘돈’이 되는 것들이다. 누군가 돈을 노리고 재활용 판매를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재진은 납, 구리, 금과 철재 폐기물이 재활용 업계로 흘러들어 갔을 경우 재활용 공정 과정에서 방사성 오염 등을 사전에 발견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비철금속 재활용 업체 9곳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비철 금속 재활용업체들은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방사능 측정기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련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사전에 차단할 설비가 없는 것이다.
재활용 고철을 다루는 제강,제철업체들은 생활방사선법 규정에 따라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강 제철업체들이 방사선 측정기를 완비한 시점은 2014년도부터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철재 폐기물 무단 반출은 적어도 10년 전인 2천 년대 중반부터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4년 이전에 무단 반출됐다면 재활용 고철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원자력연구원 측은 대부분 자체폐기 대상 수준으로 오염농도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격자들> 취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2009년에도 구리 5톤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도 당시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미보고는 법규정 위반이다. 원자력안전법(2009년 당시 원자력법)에는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 분실 등 사고가 있을 때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원안위의 특별검사를 통해서도 지난 6년 동안 원자력연구원이 모두 38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항목은 방사성폐기물 무단 반출과 무단 매립, 무단 매각, 방사능 측정 기록 조작, 허위 진술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을 통한 원안위 조사 방해 등이다.
이번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취재로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이 10년이 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허술했음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은 결국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원안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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