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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가오면 조회 수: 20 PC모드
결국 용산구가 구입하기로 했다는데 뭔가 씁쓸합니다.
26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237억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1천412.6㎡)과 이촌소공원(1천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천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땅의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마켓데이는 2007년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용산구가 237억원에 사들일 경우 12년 만에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이 땅은 여러 차례 송사에 휩싸였다.
마켓데이는 국가를 상대로 2013년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낸 끝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용산구청과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작년 7월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청에 공원 사용료 약 33억원을 마켓데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용산구는 소송과는 별도로 마켓데이와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올 계획이다. 보상가 237억원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했다는 게 용산구의 설명이다.
12년만에 매입가의 5배~
서민들은 12년만에 얼마나 벌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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