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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khyun 조회 수: 109 PC모드
교신저자 윤형진 서울의대 교수 IRB 미준수보고서 제출 안해
규정상 미승인 확인한 날로부터 1년 기한 남아, 내년 9월8일까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의 포스터 연구 교신저자(책임저자)인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교수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미준수보고서를 아직 서울대병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 교수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미준수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 교수가 김씨의 포스터 연구가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날이 9월9일인 만큼 규정상으로 2020년 9월 8월까지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윤 교수가 IRB 미준수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2주일 안에 심의가 열리는 게 규정"이라며 "제출 기한은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현재까지 미준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IRB 심의를 받는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는 지난 201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의용생체공학 학술대회(EMBC)에 제출된 포스터 연구다. 이때 김모씨는 이 포스터 연구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제1저자에 등재된 포스터 연구로 미국 현지의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고, 이듬해에는 미국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했다.
이 포스터 연구에서 김씨 소속은 미국 명문고등학교 '세인트폴스쿨'(St. Paul's School)로 기재돼 있다. 함께 저자로 등재된 3명은 모두 서울대학교 소속이다. 그중 1명은 삼성종합기술원에도 함께 소속돼 있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벌어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제 아들은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 없다"며 "또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최우등졸업)으로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김씨의 연구는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윤 교수는 "연구자인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자신의 몸에 센서를 붙이고 생체신호를 측정해 분석하는 간단한 실험연구를 진행한 만큼 IRB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6133244382
나는 시제품도 나오지 않은 삼성이 특허받은 램프를 이용해서 1년간 그 쓰임새에 대해 혼자 연구를 했고 서울대 실험실에서 나 자신을 실험대상으로 혼자 실험을 해서 포스터라는 것을 썼다.
(포스터= 논문을 프린터해 보드에 붙인것.)
그리고 학술대회에선 내 연구실적과 내 이름 밑에 서울대학 과학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이름을 넣어주었고 그들과 함께 1등과 2등의 영예를 얻었다. 물론 나는 제1저자다.
그리고 자신은 그걸 사용해서 예일대에 들어갔다.
특혜가 뭔지도 모르는 순수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이야기다.
지금 내 전공은 위의 램프(공학)와 의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화학이다. 위 논문은 그냥 상받으려고 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