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때리면 테이저건 대응”…물리력 기준 마련
[앵커]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그리고 올초 서울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 모두 경찰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이죠.
이 때문에 경찰은 일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림동 여경 사건은 테이저건을,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은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X같은 XX, 개XX들아 야 임마."]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린 취객.
흉기를 휘두르는 10대를 제 때 제압하지 못한 경찰관.
모두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상대의 행동 수준에 따라 순응과 소극적 저항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이에 상응하는 물리적 수준을 규정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취객에게 뺨을 맞은 '대림동' 사건은 테이저 건을 쏠 수 있고, 암사동 사건은 치명적 공격으로 분류돼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과잉 진압을 예방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열/경찰청 혁신기획조정과 : "이 기준을 통해서 경찰관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
하지만 급박한 현장에서 어떤 단계인지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손병철/서울 충정로 지구대장 : "규정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만큼 그만큼 장비사용에 관한 훈련도 정교하게 뒤따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현장 교육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