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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CCTV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거니 정말 임시입니다. ^^;
구청에 전화해서 녹화기 (VDR) 달라고 땡깡(?)을 부렸습니다.
내일 나와서 상의한다고 그렇네요.
잘 처리 되어서 쓰레기 없는 골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사이에 누가 또 쓰레기를 버리고 갔네요. ㅠ_ㅠ
ps) CCTV 경고문 안 붙여 놓으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붙였습니다. ^^;
저희집은 창원인데..10년전부터.재개발 이야기가 나돌았고...근처 회사들이 많아서 회사들이 매입 혹은 전세로 계약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많이 사는데,,외국인들중에서 10명중 2,3명 정도가 계속 쓰레기 버리다가 저에게 걸리고..밤2시에 기타치고..노래방 기계 들여와서 친구들이랑 노래부르고..정말 장난아니었습니다.쓰레기 투기건에 대해서..회사에 항의전화를 하니 고발하든지 마음되로 해라고 하고..구청에서도 외국인이니..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설려고 하지않고,,,,,,,,,,,,,,,,,그 놈의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아파트앞에서 전화통화하는 하는 경우 목소리까지 다 들립니다.어느 놈은 시끄러우면 저보고 이사하라고 말하더군요.쓰레기 투기 몇번 걸린 집은 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관련 증거를 다 주고.,한두번도 아니니..제가 고발하자고 하니까..하는 말이 인정상 그럴수가 있나고 해서..제가 어이가 없어서 항의하고..................정말 층간소음이나 쓰레기 투기,음식물 쓰레기 투기 등 이 구역은 장난아닙니다.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관심없는 인간들도 많고.싸움이 될까봐..무섭다고 피하더군요. 정말 카메라를 보니..안좋은 기억들이 새록 새록 올라오네요.ㅎㅎ 아 그리고 안내문구는,,,
원래는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카메라 관리자)
4. CCTV설치,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pc방 프랜차이즈 운영할때 2011년인가.,첫법규가 시행될때 관련 문구롤 회원사 pc방에 배송한 기억이 있어서 정리한 내용인데...이런 문구가 없어서,자칫 인권위원회에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자기가 걸린것,앙심으로 제소하는 인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지금 보니...녹화기 등이 개인집에 설치된 것 같은데.그럼 관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 두가지는 문구 내용에 있어야 합니다.
구청 직원과 방금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일단골목안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건 CCTV 달린 장소인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보아 주신다네요.
저도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할려고 얼마 안되는 돈을 구청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소지가 확실하죠. 일단 실패했습니다. 아니 패했습니다. ^^;
골목쪽으로 하나 더 비추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 더 달 생각입니다.
어짜피 4채널 VDR 이니까요. 알아보니 적외선 지원되는 넘도 2만원이면 구하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 동의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은 안합니다.
정 안되면 경찰쪽 하고도 상담해서 무단 투기 하는 인간들은 완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