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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으로부터 음식 대접과 명절 한우 세트 등을 받은 관세청 공무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관세청 공무원 A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관세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단속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2016년 단속 대상인 B씨로부터 식사비용 20여만원과 25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받고 B씨에 대한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

A씨는 자신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C씨로부터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00만원 미만의 향응을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이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씨 관련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이 향응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사건 처리가 형사법적 책임과 무관하게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향응의 내용 및 액수까지 고려하면 그 수수의 시기가 원고의 처분 시기와 가깝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상 이익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 징계는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고, 원고의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돼야 한다"면서도 "원고의 비위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받았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 내부 기준상 '해임 내지 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원문 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21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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