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줘도 안 준다는데…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회수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배씨 의견 강경, 소재 파악 안 돼…문화재청, 강제집행 시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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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익기씨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사진=배익기씨 제공, 뉴시스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56)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이에 따라 반환을 위한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주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고(故) 조모씨 가게에서 30만원 상당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가져왔다. 조씨는 배씨가 상주본을 절도한 것이라 주장하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5월 조씨가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배씨가 조씨에게 상주본을 돌려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조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세상을 떠났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절차에 돌입했지만 배씨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는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재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배씨는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1000억원을 받아도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씨의 의사가 강경함에 따라 실제로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문화재청은 조씨를 상대로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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