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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14 PC모드
업소 2613곳 대상..성매매 알선 행위 적발
사이트 수사 후속조치.."매수자 드러날 것"
【대전=뉴시스】성매매 포털 사이트 '밤의 전쟁' 화면 2019.05.22.(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국내 최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밤의전쟁'과 관련, 업소와 성매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사법 처리 이후 관련 성매매 업소들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전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밤의전쟁에 광고를 게시한 업소 2613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수 관련자들에 대한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밤의전쟁은 지역별 성매매 업소 예약을 안내하는 광고나 이용 후기를 기록하는 게시판 등이 마련돼 있는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역별 성매매 업소 서울 881곳, 경기남부 674곳, 경기북부 202곳, 인천 180곳, 대구 141곳, 대전 102곳, 충북 99곳, 충남 84곳, 경북 76곳, 광주 31곳, 부산 30곳, 전남 29곳, 제주 20곳, 울산 15곳, 경남 11곳, 전북 3곳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재영업 차단 조치도 할 예정이다.
현재 성매매 알선의 경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성매수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등 암적인 경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암적 경로로 이뤄지는 성매매 구조의 연루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라며 "적발 과정에서 성매수를 한 사람들도 다수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이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 이후 이뤄지는 후속 조치이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운영총책 A씨(35)와 부운영자 B씨(41)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사이트 관리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2019년 5월 일본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열어 2613개 성매매업소에서 매달 30만~7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2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업소에서 받은 광고비·쿠폰을 토대로 게시판 관리자인 이른바 '방장'에게 월급 형태로 성매매 무료 쿠폰 등을 월 4매 지급한 것으로 봤다.
또 방장은 매달 이벤트를 90여건 열고 우수 성매매 후기 작성 회원들에게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A씨 등은 추적과 사이트 차단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50여개 변경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회원 수는 약 70만명, 후기 글은 21만개에 달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일본 서버 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서버·자금관리 등을 담당했던 다른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또 업소에서 적발된 알선 행위자, 성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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