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여행사 이상무 전무가 지난달 30일 오전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난 여행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가 가해 선박으로 지목된 바이킹 시긴호 선사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참좋은여행사 측은 2일 본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지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바이킹 시긴호 선사 측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내부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생자와 구조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비용과 회사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도 포함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인 관광객 7명 사망, 19명 실종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헝가리어로 인어)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허블레아니호 후미를 추돌한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호로 좁혀졌다. 지난 1일 헝가리 법원은 부주의와 태만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6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탄 허블레아니와 추돌하는 순간 모습. 영상의 2분16초에 해당된다. 바이킹 시긴(뒤쪽 큰 배) 앞에 허블레아니가 있다. [사진 index.hu 캡처]
다만 여행사 측은 헝가리 법원에서 유·무죄가 가려진 뒤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사고 현장이 멀리 떨어진 외국이라는 점도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현지 경찰의 수사 내용 공유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좋은여행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해도 국제소송이라서 1~2년 이내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한편 여행사 측은 사고가 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현지 여행업체가 단기 임대 방식으로 사용해와 정확한 사용 횟수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좋은여행사 관계자는 “허블레아니호는 전세가 아닌 단기 임대로 사용했던 배”라면서 “정확히 몇 번째 빌려 쓴 배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