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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뉨 조회 수: 56 PC모드
기사:http://www.gamev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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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FC의 주장은 유럽에서 패키지 게임의 재판매가 허용된다면, 디지털 게임의 재판매도 허용되어야 한다.
2. 밸브는 스팀을 일종의 ‘구독 서비스’라고 주장
3. 파리지방법원은 유저가 스팀에서 게임을 ‘영구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
4. 최초로 판매된 게임을 재판매할 수 없게 한 것은, 유럽 연합법의 관련 규정(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상품은 최초판매자의 동의 없이 재판매 될 수 있다)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5. 이번 판결은 관련 업계에서 꽤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콘솔 및 PC 게임을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업체(EA, 블리자드, 소니, MS 등)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
밸브가 패소할 경우
명백하게 구독형태가 아닌 디지털콘텐트는 재판매할 수 있게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