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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부인 조회 수: 10 PC모드
복마전 한수원, 아찔한 원전 사고 위험… 지속되는 우려와 지탄
모럴해저드는 심각한 와중 드러난 안전불감증의 민낯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열출력 제한치 초과로 즉시 정지해야 하는 원자력발전소를 12시간동안 가동해 안전불감증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마저도 원안위의 정지명령을 받고 나서야 정지된 시간이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며, 시민단체는 한수원이 폭발위험을 억제할 관리 규정조차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재가동을 위한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영광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16일부터 실시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며, “발전소를 사용 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투입하는 등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10시30분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32분 제어봉을 삽입해 10시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으며, 11시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르노빌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열출력 제한치 초과 시 즉시 정지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는 발언을 두고 원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기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민단체 “원자로 안전운영을 위한 대비책 없는 한수원” 비판
에너지시민단체 '에너지전환포럼'은 패스트파이브 서울시청점 5층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 한빛1호기 운전 정지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수원이 원자로 성능 시험 과정에서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열출력이 18%까지 올라가 이를 인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몇분여 시간이 걸렸는데 이 시간이면 체르노빌 원자로 기준으로 열출력이 몇 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서, "물론 우리나라 원자로가 그렇진 않지만 원자로자체가 항상 폭발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개연성은 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체르노빌 원자로의 경우 이상 징후 발생 후 폭발까지 불과 8초가 걸렸다"며, "한수원 원자로 운전제한 규정에 이를 대비할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각종 비리… 성추행, 금품수수, 해임조치 등 해마다 증가
한수원은 이번 원전 안전불감증 사태 외에도 매년 증가하는 비리때문에 '비리 백화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2배로 늘어난 징계 건은 올해까지 성추행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이어지면서 가장 강력한 징계 수위인 해임조치도 있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원 임직원 징계는 51건으로 전년 2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세부 내용으로 감봉은 5건에서 22건으로 급증했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역시 5건에서 11건으로 증가했다.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도 지난해 3건이나 발생했다. 비정규직 동남아 여성을 수개월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직원과 금품수수 밝혀지며 벌어진 일이다.
올해 1분기 집계된 징계 건수만도 벌써 15건이다. 또한 지난 17일 한빛 1호기 시험 가동에 참여한 발전팀장과 운영실장, 발전소장 등 3명은 보직해임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의 모럴해저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강해이에서 야기된 비리와 안전불감증이 더해져 한수원은 현재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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