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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무 조회 수: 95 PC모드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중소기업 직원 A씨.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월급은 적어 1년 근무한 뒤 최근 퇴사했다.지난해 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은 A씨는 26일치 연차수당을 받았다. 1년 미만(1년차) 근로자에게 11일의 연차 휴가를,1년 이상(2년차) 근로자에게 15일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2년차 퇴직 연차수당이 이직률이 높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영세 중소기업들에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규 채용을 꺼려 1년 미만의 단기 인력만 고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년차 근로자 퇴직 때 최대 26일치 연차수당
연차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다. 지난해 5월 시행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로 15일을 준다’고 규정했다. 또 ‘1년 미만 근로자는 80% 이상 출근 시 1개월 개근 때 1일 준다’고 했다. ‘2년차에 15일 발생하면 1년차에 사용한 휴가는 제외하고 준다’고 정했다. 2년차는 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쓸 수 있도록 한 게 문제였다.1년차 때 11일을 모두 쓰면 2년 차 때는 4일밖에 못 쉬는 문제가 발생한 것.
새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2년차 근로자도 차감 없이 15일을 휴가로 쓸 수 있게 됐다.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워라밸(일과 삶 균형)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2년차 근로자가 퇴사할 때 과중한 연차휴가 지급 부담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년차 근무자가 1년차 때 휴가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 1년차(11일)와 2년차(15일)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측에 2년차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연도 6월과 10월 등 1년에 두 번 연차 소진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1년차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이직률 높은 중기에 새로운 부담
중소기업계에서는 2년차 근무자의 퇴직 문제가 골치거리다. 단기 이직도 막아야 하지만 2년차 직원의 퇴직 후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1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추가로 26일치의 연차수당은 영세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2년차 근무자의 퇴직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1년차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년차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될 경우 1년차 근로자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동시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뒤 퇴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연차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중소기업 노무담당자는 “당초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에 맞춰 휴가권을 활성화하려면 1년차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도록 법규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고용노동부 등에 2년차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연차수당 지급이 업계에 부담이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변화
개정 전
1년 미만 11일 연차휴가, 1년 이상 ‘15일-1년 미만 휴가 사용일’
만 1년 후 퇴직 때 연차수당은 남은 휴가일수 기준
개정 후
1년 미만 11일 연차 휴가, 1년 이상 15일 연차 휴가
만 1년 후 퇴직 때 연차수당은 1년 미만 때 남은 연차휴일+15일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회사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횟갈립니다.
딴지는 아닙니다. 오해마시길. 댓글 보고 검색해본 적이 오랜만이라서요.
원문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224265i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224265i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차 휴가를 법으로 근거했습니다.
얼마나 막부려먹었으면 법으로 연차휴가를 만들었을까요?
저와 연계되어서 일하는 곳은 선택하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를 쓸지 아니면 돈으로 받을지.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곳은 평균 근속 년수는 5년이 넘습니다.
일자리 부족하다고 전 난리치는 요새 아주 어렵게 어렵게 회사에 입사했는데
누가 1년만 일하고 그만 두나요?
진짜 황당하기 그지없는 연차법...
1년 일하고 퇴직하니까 56일치 급여를 꽁으로 줘야되요.
(연차 26일 / 퇴직금 1개월)
어느회사에서 1년단위로 계약하겠어요??
오히려 8개월짜리 계약직이 성행할 판이네요.
근로자를 위한답시고 만든 법이 근로자를 더 위태롭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