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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가축, 고양이는 가축 아닙니다.
몰랐습니다(사람이 보편적으로 키우는 동물은 가축인줄 알았습니다)
축산법을 간단히 표현하면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게 목적>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오소리, 지렁이
총 35종이라고 합니다.
개를 가축에서 빼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홍콩 독립
돼지도 개만큼 또는 개보다 지능이 높고 교감을 충분히 나눕니다.
소는 또 어떤지요? 키우던 소가 팔려가는 날은 귀신같이 안가려고 뻗대고 버팁니다. 평소에는 그리 잘 따르던 소가 말이죠.
양놈들이 많이 먹는 거위. 거위도 상당한 지능을 갖고 있죠. 실제로 개 대신 집지키는 용도로 키우기도 합니다. 주인말 잘 듣고요. 이런 지능높고 사람과 교감하는 거위를 푸아그라라는 이름으로 간 빼먹는 인간들이 개고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게 내로남불이죠.
개를 먹고 안먹고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식용견과 반려견은 분리해서 판단해야죠.
애완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삼겹살 혐오식품이라고 하면 인정해줘야 하나요?
그냥 음식 취향입니다.
다만 일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도축법이나 사육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법률로 규제해야 합니다. 축산법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개를 포함시켜 더 확실히 규제해야 합니다.
0. 정의
일단 "사람이 키우는 동물"은 넓은 의미의 가축입니다.
그것보다 약간 좁은 범위가 '사람이 이용하려고 키우는 동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키우는 동물'입니다. 이게 애견인들이 주장하는 가축인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가축의 범위에서 경제동물[식육동물(젖,알, 어류 포함), 자원동물(양털,쇠가죽,누에나방 등) 등], 사역동물(말, 소,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은 식육동물 일부, 자원동물 일부, 사역동물 일부, 애완동물 일부입니다. (모든 가축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식육동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와 어류, 지렁이, 누에나방 등은 빠져있고, 자원동물에서 누에나방 등이 빠져 있습니다(자원동물이자 식육동물인 '꿀벌'은 가축에 포함됨). 사역동물에서 고양이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축산법에는 없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가축으로 들어 있는데, 사역동물을 규정하는 법은 축산법이니 빠져 있는 거나 같습니다.
애완동물이야 규정 안 된 게 더 많으니 패스!
1. 멸종위기종
문조와 소문조도 빠져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을 가축으로 키운다는 발상은 가능한데, 개는 안 된다고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만 '누에나방'처럼 사람이 키우다 보니 '야생종'이 멸종해 버린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노새나 버새처럼 야생종이 애초부터 '혼혈'이라서 거의 존재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북극곰도 '순혈종'인지 '혼혈종'인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2. 법률에 따라 다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고양이와 기러기도 가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데, '축산물' 자신의 공급도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고양이도 축산물로서 가축입니다.
3. 인간의 인식에 따라 다름.
개는 엄연히 '사역동물'이자 '식육동물'이지만, 애견인이 '반려동물'로 인식하는데, 이러한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므로 논쟁이 생깁니다.
또한 양식어류와 누에나방처럼 애초부터 '축산물'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4. 외국 사례와 전혀 다름.
반려동물은 생물종이나 품종에 붙이는 게 아니라, 동물 개체에 붙이는 분류입니다.
즉, '개 전체'를 '반려동물'로 붙이는 경우는 없으며, 반대로 호랑이나 사자, 뱀 등이라도 사람이 함께 부대끼며 살면 반려동물로 인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