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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오늘 노트북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13.3인치네요 ㅡㅡ;
15.6인치인줄 알았는데
봉인씰을 뜯어서 반품도 못하네요
하하하하^^
웃음만 나옵니다^^
이걸 중고나라에 팔아야 하나!
그냥 쓸까 고민이 많습니다^^;
노트북
홍콩 독립
따라서 통신판매업자 또는 사업자(피신청인)는 위 규정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택배상자의 포장지와 ○○○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주의사항에 개봉 후에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하거나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주의사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위 법률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포장을 개봉하였다는 사유가 위 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설명에서 포장을 개봉한 후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택배 포장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하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은 강행법규인 위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청약철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기간 내에 청약이 철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품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반품요구는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반품은 피신청인이 제품에 관한 설명을 잘못하였다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는 등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품에 관한 설명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제품을 충동 구매하였다가 제품을 배달받은 후에 제품에 관한 내용을 잘못 알았다는 사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제품의 배달과 반품에 드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이 합당하다.
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아닌가욤.. ㅠ.ㅠ
아침에 소보원과 통화했었는데
발췌해 오신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품 확인을 위한 제품 박스 개봉이 아니라
제품 박스를 포장한 박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 제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보고 제품이 자신이 구매하려던 것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델명이라던지 색상 등등 말이죠.
그 이후 개봉 후에 생기는 문제는 상품 설명과 다른 기능상의 차이나 디자인적 문제 또는 기타 하자 등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품 박스에 특별한 봉인이 되있는게 아니라면 제품 개봉이더라도 판매자가 새제품으로서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지만 이번 사안은 제품 박스 봉인 씰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새제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려던 거랑 화면 크기가 다른 걸 주문해서 반품하려한다고 질문했었는데
박스보면 사이즈 작은걸 알건데 왜 확인 안했냐고 발끈 하더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