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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38명 중 15명(기소를 앞에 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포함)에게 적용됐다. 이중 12명이 구속됐다.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죄하는 ‘직권남용죄’는 ‘국정농단’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법적 잣대인 셈이다. 

중앙일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전 수석은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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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들은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성토에 걸맞은 처벌을 받게 될까. 그동안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이같은 의문에 물음표를 더한다. 무죄 선고율이 높은 대표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으로 뇌물수수죄와 같지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한 해 동안 대법원에서 확정된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판결 8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을 받은 12명의 피고인 중 9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1명은 벌금형을 받았고 2명만 실형 선고를 받았다. 실형 선고를 받은 두 명은 뇌물수수 혐의 등이 겹쳐져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였고 그마저도 형량은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한 재판 6건의 선고 결과도 3건은 무죄, 2건은 집행유예였고 실형은 1건 뿐이었다. 

직권남용죄의 무죄 비율이 높은 핵심적인 이유로 전문가들은‘입증 곤란’과 ‘경계의 모호함’을 꼽는다. 형법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①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②직권의 행사를 가탁하여(권한 행사라는 구실로)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행위에 결과에 과한 요건만 보면 '공무원이 저지른 강요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이어야 하는 강요죄와 달리 직권남용은 주로 조용한 지시나 암묵적인 권유로 이뤄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부연구위원은 “국정농단 과정에서도 증거와 문서들이 조직적으로 인멸된 정황이 보인다. 직권남용은 권력적 행위의 속성상 입증이 어렵고, 조직적 은폐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손동권 건국대 법대 교수는 “피고 측에서는 ‘사익이 아닌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거나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일’이라고 방어하기 좋다. 재판에서 늘 불리한 건 정황 증거 만으로 법관에게 유죄라는 확신을 줘야 하는 검찰 쪽이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가 선고된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김모(57) 국장은 농협 등이 부도위기에 처한 경남기업에 300억을 대출해주도록 해줬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심담)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라는 목적에서 한 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을 남용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 남용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역시 무죄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기업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신의 내연녀 신정아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게 만들었던 일도 직권남용의 결과가 아닌 기업의 정상적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됐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의 결과가 이렇다 보니 검찰은 아예 기소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970건 중 33건만 기소하고 923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율 3.4%는 전체 범죄 평균 기소율 38.145%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직권남용은 의율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무죄가 많이 나와 검사들이 직권남용으로는 기소를 안 하거나 다른 죄명으로 바꾸려 한다. 기소를 통해 선례를 많이 남겨 ‘이 정도는 남용’이라는 기준이 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서울구치소 수감자들을 풍자한 '의왕 국무회의' [삽화 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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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무더기 기소로 시작된 ‘직권남용’ 재판의 결과는 향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관행이 돼 공무원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사실 자체가 정치권력의 행사에 관한 것이 많다 보니 법원이 눈치를 보거나 시류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을 새로이 하고 공직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공직 사회의 경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과 정상적 직무 집행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엄격히 처벌하면 공무원들이 정당한 권한 행사도 주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장혁·문현경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문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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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하ㅇ룽

2017.04.12 16:19
가입일: 2015:12.02
총 게시물수: 112
총 댓글수: 545
작성자

솜방망이 솜방망이 ....이런 솜방망이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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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스유

2017.04.16 14:59
가입일: 2018:08.30
총 게시물수: 5
총 댓글수: 130

잘보았씁니다.

profile

대공

2017.08.30 21:15
가입일: 2018:11.01
총 게시물수: 26
총 댓글수: 1150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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