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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아란 조회 수: 55 PC모드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18년 10월 15일부터 일정자격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전세계약예정자분들은 계약금 지급하기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에 확인후 전세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 전세자금 대출가능세대
ㅇ 부부합산소득이 1억이하의 1가구 1주택자
ㅇ 1가구 1주택자가 부부합산 1억원이상시
-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통해야만 대출가능
2. 전세자금대출 만기시(전세자금대출 계약기간은 보통2년입니다)
ㅇ 1가구 2주택이상
- 2년이내 1주택이외 모든주택 처분약정후 대출연장
ㅇ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상시
- 서울보증보험보증하에 대출가능
3. 적용시점 : 18.10.15일부터 전세계약
ㅇ 18.10.14일까지 계약금 지급하고, 전세계약되었으면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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