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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neav 조회 수: 201 PC모드
아내의 비위생적인 생활에 염증을 느낀 남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남성의 고충을 헤아려 이혼을 성립했다.
연애를 거쳐 약 2년 전 아내 A씨와 결혼한 두 사람은 신혼 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
당시 A씨는 외출이 아니더라도 매주 샤워하고 몸단장을 하는 등 평범한 여성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던 A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 1주일에 한 번 하던 샤워가 1달이 되더니 급기야 1년 동안 씻지 않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이어왔다.
또 부부관계마저 악화해 한 집에 같이 살 뿐, 부부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법원은 A씨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씨가 씻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 게 싫어서였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던 가게를 물려받길 바랐으나 남성은 이를 거절했다.
남성은 돈을 벌기 위해 경비원 등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사정을 전해 들은 시민들은 남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는 건 칭찬할 일이지만 아내 부모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편한 생활을 했어도 됐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