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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DB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안건이 24일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내에서 한국의 주장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논의 소식을 전하면서 “안보상 적절한 조치였다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측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예외조항을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1조를 근거로 들고 나올 전망이다. 이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출 제한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증명하려면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에 대해 “WTO가 GATT 제21조 분쟁에 관해 재판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예외 규정의 적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동안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부적절한 사안’이 안보상의 문제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GATT 규정을 근거로 반박할 전망이다.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제1조와 제11조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1조 1항은 모든 교역 상대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혜국 대우 의무이며 11조 1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정치보복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인정되면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다봤다.
일본 관료들은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전보장 목적 차원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미 과거 발언에서 보복조치라는 점을 시인해왔다. 대표적으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장관은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3일 트위터에서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이번 재검토는 당초부터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운영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할 준비도 하고 있다면서 제소의 경우 WTO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WTO 이사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현지시간) 제소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편 WTO 일반이사회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논의는 2일차(현지시간 24일)로 연기됐다. 통상 WTO일반이사회는 하루 만에 끝나는데 상소기구 구성 등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다만 우리가 제의한 일본 수출 규제 의제는 WTO에서 바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결정을 내리는 대상은 아니다.
잘 나오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