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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귀비 조회 수: 43 PC모드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3일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37)에게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 앞에서 욕을 들은 교사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지는 못했다.
이후 교사는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A씨 신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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