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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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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일방과실 확대 사례.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제도를 손본다. 일방과실 인정 기준을 늘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더 보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 변경의 주요 골자는 ▲일방과실 확대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변경 ▲법원판례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다.
 
이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해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직진신호에 직진·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100% 가해자 과실로 인정한다.  
 
아울러 새로운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 변경키로 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할 경우에는 차량 100%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차량이 출동할경우 각각 80%, 20%의 책임을 물기로 했다.
 
또한, 최신 법원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 교차로에 진힙하는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30%, 70%에서 70%, 30%로 비중을 개정한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 소방사 등 긴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각각 60%, 4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진솔 기자 jinsolc@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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