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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happy 조회 수: 45 PC모드
5월30일부터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