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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까루 조회 수: 11 PC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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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중국 업체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패소, 2년 만에 약 807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유명 국산 IP '미르의 전설'을 만든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 [사진 위메이드]
ICC는 지난 22일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의 유명 게임업체 킹넷의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고 위메이드가 23일 밝혔다.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의 유명 지식 재산권(IP)인 '미르의 전설'을 두고 500억원 규모의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500억원은 한국 IP 라이선스 중에서는 역대 최고가 수준이다.
위메이드가 만든 '미르의 전설2' [사진 위메이드]
그러나 절강환유는 라이선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2017년 2월부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채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한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서비스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지난 22일 "절강환유는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ICC 판결은 2심이나 재심사가 없으며 법원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또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이번 중재 판결 외에도 지난해 중국 37게임즈와의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 4월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결과는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당연한 권리를 다시 확인받은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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