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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란하늘 조회 수: 752 PC모드
윈도 10 강제설치로 업무용 PC가 못 쓰게 돼 손해를 본 한 미국 여행사 대표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만 달러(1천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시애틀타임스와 컴퓨터 전문 매체 컴퓨터월드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소살리토에서 'TG 트래블 그룹'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테리 골드스타인은 작년 8월부터 P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사업에 지장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이 데스크톱 PC에는 원래 윈도 7이 깔려 있었으나 강제로 윈도 10 설치 시도가 이뤄졌으며 설치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PC가 거의 못쓰는 상태가 됐다.
PC 사용 도중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았고 외장하드디스크를 연결해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파일을 복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고객의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일부 고객들로부터 예약취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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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85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