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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kb414 조회 수: 82 PC모드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주식을 다 처리하겠다는데..
이미 쟁점에서 논란이 되고있는데 처리한다고.. 될까합니다.
주식을 살때마다 호재가 터져 행운이라는데.. 시기상으로 봐도
우연이기에는 미심쩍 부분이 많이 남았있네요..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부부가 가족의 재산 증진을 위해 행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서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별해 버리면, 부부의 상호 부양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부부의 상호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업 없는 배우자에게 재산 증진 기여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고 재판관의 임용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뜻인가요?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초 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의 최고자리인 재판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외를 적용한다면, 그 여자의 재산(또는 그 가족의 재산)이 50억 상당의 재산이 30억 원 정도로 줄었으니, 그 여자는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부부간에 행한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금은 0원이었으나, 앞으로 계속 소송이 빗발치겠군요. 남의 계좌로 행한 주식투자는 남의 돈이니까요.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35억 벌었습니다. 참 많이 벌었죠?
주식과 관계된 회사와의 소송에서도 회사가 패소를 하게 판결을 해서 도리어 남편이 투자한 주식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본가가 화천의 이발소하십니다. 딸이 판사가 되었다고 별다른 이해충돌을 발견되지 않았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노동자들과 아동편에 서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던 분입니다.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죠.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미친듯이 파도 파도 미담밖에 안나와서 주식투자를 밀고있네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월급으로 주식투자하는 것이 나쁜것이면 손가락질 받아도 맞고 이미선후보자가 내려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미심쩍다는 걸로는 임명을 방해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