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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뉨 조회 수: 44 PC모드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90906111000004
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은 점 등 감안"
피해자 A씨가 적은 가해자 B씨와의 대화 녹취록 및 피해기록.[사진출처:뉴스1]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성폭행한 40대 남성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일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가 회식을 마치고 만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을 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했다"면서 "피해자가 진정하자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경험은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시작했다고 변명하는 등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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