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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서 격돌
세계무역기구(WTO). © 로이터=뉴스1(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최종일 기자 = 일본이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하는 무역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한국 대사와 일본의 이하라 주니치 주제네바 일본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격론을 벌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제네바 주재 무역 관계자에 따르면 백 대사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수출업자들에게 한국으로 선적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백 대사는 이 같은 일본의 조치가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을 교란시켜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 간의 이번 분쟁은 지난 10월 한국 법원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인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본의 실망에서 비롯됐다.
지난주 일본 언론이 익명의 자민당 중진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 수출된 수소 일부가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운송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양국 간 논란은 더욱 악화했다.
일본은 지난 주 한국을 최소 무역 제한이 적용되는 '백색국가 목록'에서 삭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백 대사는 WTO의 어떤 규정도 신뢰 손상을 이유로 국가가 수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하라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무역 금수 조치가 아니라 일본의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작전 검토"라고 맞섰다
회의 종료 후 이하라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이전에 한국에 간소화된 규칙을 적용했던 것처럼 단지 '절차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이를 바꾼 것이고 한국에 정상적인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는 WTO에서의 우리의 의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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