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청 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참여자 모집을 1일 공고했다. 총 3개 과제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프로젝트가 ‘빅데이터 기반 범죄 분석 프로그램 개발’이다. 투입 예산은 총 52억6400만원인데, 첫해인 올해에만 15억2700만원이 들어간다.
이 프로그램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공공 데이터, 그리고 공개된 민간의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범죄 대응 의사결정을 돕는다. 공개된 민간의 데이터란 ‘웹 데이터’를 말하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개인이 올리는 블로그 등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2010년 개통한 킥스는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4개 기관이 보유한 범죄자와 피해자 정보 등 모든 형사 정보를 포괄하는 거대 정보망으로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의 이런 계획은 불법의 소지가 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와 기업을 막론하고 누구든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특정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새 시스템은 해당 범죄의 수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개의 용도를 위해 범죄 자료를 확인하거나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난다.
개인정보 문제 전문가인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경찰이 추진하는 새 시스템은 누군가를 예비 범죄자로 분류하는 등의 용도로도 쓰일 텐데 지금까지 경찰의 태도를 보면 비밀주의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쓰겠다는 것도 불법성이 크다. 그런데도 이런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논의 없이 덜컥 추진하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대한민국 최고의 도둑놈은 대통령과 그 똘만이들 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데이터를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