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 너무 많아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국내 법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유럽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보다 더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는 것.

자칫 미래 산업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서비스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진규 네이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국내 법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 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주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 '정의' 같지만…'범위' 해석 제각각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유럽연합(EU)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비해서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은 '개인정보'를 거의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국내는 법원 판결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 범위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

가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쉽게 결합해'라는 문구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과거 휴대폰 유심칩 일련번호, 핸드폰 번호 뒷자리 4자를 수집한 사업자가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한 것.

이 같은 휴대폰 유심칩 번호와 뒷번호 4자리는 고유 개인정보라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진규 CISO는 "가입시 회원정보를 받지 않았던 해당 앱 업체는 유심칩 번호로 다운로드 고객수를 정확히 파악하려 했고, 개인이 한번 혹은 여러번 다운로드 했는지 구분하려 기기 고유 번호를 수집한 것"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이동통신사에 문의해야 정확한 이용 주체가 나오지만, 법적 근거없이 알려주면 위법이 되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제한된 집단 내에서 휴대폰 번호 뒷자리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법적 판결도 있었다"며 "이렇듯 어떤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되는지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GDPR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범위는 비교적 명확해 이 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시를 추가해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특히 성과 이름 두 개가 결합된 정보, 풀네임이 포함된 이메일 계정만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일반적인 아이디(ID)를 가진 이메일은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는 것. 국내 규정이 더 제약이 많은 셈이다.

◆ 유효기간제와 위수탁 제도도 복잡

유럽은 GDPR 법률사실 설명부(Recital) 47번에 따라 기업이 직접적인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업자가 정보주체에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 메시지, 전화 등의 수단으로 제공해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자가 개인정보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우리와 달리 유럽은 정보주체와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차이다. 계약 조건 내에 개인정보를 어디에 사용할지 누구와 공유할지 등 내용이 상세히 포함돼 있어 이의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 CISO는 "정보주체의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자세하게 어떤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 지 파악하는 과정이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은 없지만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박스에 체크만 하는 과정을 반복해 피로현상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유효기간제와 위수탁 제도도 사업자의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법적 요소로 지적됐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이다.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베이스(DB)를 물리적 혹은 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 탓에 비용 등 문제로 별도의 DB를 구축해 개인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문제는 해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분리해 놓은 부분에 침투, 정보를 유출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

이 CISO는 "유효기간제 문제점은 서비스 연속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데이터 삭제시 활용 불가능, 데이터 가치가 휴면과 비휴면으로 나뉘어 해커에게 높은 데이터 가치를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 복잡도가 증가하는 데 있다"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내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같이 머신러닝 기술 등을 보유한 회사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위탁 처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사업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다른 사업체에 문서를 넘길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 소비자에게 정보 위탁에 대한 추가 동의를 받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소비자가 아마존의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받기 조차 쉽지 않다.

이 CISO는 "국내에서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 불가토록 하는 법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정기자 ejc@inews24.com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profile

순대랠라

2019.06.07 22:17
가입일: 2019:01.08
총 게시물수: 668
총 댓글수: 1370

이런 그지같은 법때문에 발전이 늦는건 맞는 이야기인듯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지같은 법때문에 편법으로 돈벌고 갑질하는 1등기업이 네이버입니다.

개인보안의 정의조차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건방짐까지 .... 

그래도 그들의 능력들이 부러운건 사실입니다.

profile

돌까루

2019.06.08 18:40
가입일: 2018:10.29
총 게시물수: 120
총 댓글수: 1193
작성자
규제와 해석..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니 구멍? 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듯합니다 ^^
profile

왕미

2019.07.23 21:53
가입일: 2017:05.29
총 게시물수: 10
총 댓글수: 1564

그러한 까다로운 제도를 네이버 사장이 말하니까, 뭔가 "당연히 그렇게 까다로워야 한다."라고 여겨지네요. 

거지같은 네이버 규정을 생각하면, 더 많이 까다로워져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보안 게시판 신설 file + 8 Op 2016-10-16 578
420 보안 소식 한글문서 ‘자료연결’ 기능 악용한 국내 표적 악성코드 주의 file + 3 파란하늘 11-07 428
419 보안 소식 지갑 열기 위한 랜섬웨어의 또 다른 진화, 독스웨어 file + 11 따봉 01-05 421
418 보안 소식 자연스런 '한글 이메일'…신종 랜섬웨어 '비너스락커' 주의보 + 14 크로커스 02-14 418
417 보안 소식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로 위장한 PDF, 주의! + 8 j1159 03-09 407
416 백신 자료 알약,V3 이후 10년여 만에 국내 백신 출시 MAX Anti-Virus (공개 베타테스트) + 8 j1159 02-20 407
415 보안 소식 한컴오피스 NEO 보안 업데이트 12월 7일 + 9 티오피 12-07 402
414 일반 한컴오피스 취약점 공격 차단 가능한가? [네트워크 보안장비 체크포인트 #3, 토크아이티, 파이어아이] + 10 매니안 10-22 398
413 보안 소식 로그인 하기 전에 주소 확인 하셨나요? + 17 크로커스 01-19 391
412 보안 소식 잇따른 구글의 보안 경고, 이번엔 https 기술 내부도 문제 + 7 j1159 02-25 390
411 보안 소식 '북한민주화' 한글문서, 열람 시 악성코드 감염 + 10 크로커스 01-26 390
410 바이러스 [주의]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SMB취약점(MS17-010) 공격시도 루시드림 03-26 388
409 바이러스 구글 계정 100만 개 멀웨어에 감염됐다 file + 19 익명 12-03 387
408 보안 소식 파이어폭스, 내년부터 캔버스 지문 채취 차단 + 6 티오피 11-14 384
407 보안 소식 대통령 탄핵 정국! 온라인 토론의 장 노리는 해커들 + 7 크로커스 12-15 384
406 보안 소식 공식 구글 플레이의 앱 6개 통해 멀웨어 196개국으로 퍼져 + 10 파란하늘 01-31 382
405 보안 소식 [주의] 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Blacklistcp 랜섬웨어 등장 + 5 티오피 11-13 380
» 보안 소식 이진규 네이버 CISO "국내 데이터 규제, GDPR 보다 심각" + 3 돌까루 06-05 379
403 바이러스 슈퍼마리오 런, 악성코드 런? + 11 Op 01-27 378
402 보안 소식 Kraken Cryptor 랜섬웨어, SuperAntiSpyware 보안 프로그램으로 위장 + 1 티오피 09-18 377
401 보안 소식 지인인척 현금 요구… 카톡 계정 해킹 `기승` + 3 파란하늘 03-25 372
400 보안 소식 “귀하의 계정이 해킹당했습니다” 혹스 이메일 피해 컸다 file + 2 티오피 09-30 367
399 보안 소식 CVE-2019-9510 취약점 통해 윈도우 잠금 화면 RDP 세션 우회 가능해 file kargans 06-10 366
398 “가상화폐 거래소 10개사, 보안기준 통과업체 0곳” + 11 Op 01-25 364
397 보안 소식 미국 동부 인터넷 마비 시킨 ‘미라이’ 악성 파일, 국내서도 발견 + 12 크로커스 01-25 363
396 보안 소식 윈도우 취약점 악용한 랜섬웨어 ‘Sodin’ 한국도 노렸다 file anonymous 09-24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