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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대랠라 조회 수: 89 PC모드
원문 링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052490H
갑자기 오늘은 건방진 반말로 글을 쓰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변화가 종종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반말이 기분 안좋으신분은 그냥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1. 재벌 아들이 마약 거진 100KG을 밀반입하고 걸렸어. 젤리형, 연초형, 전자담배형.....여러가지 각양각색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처럼 건방지게도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나 구속시켜줘!"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발표했어. 마약이 20KG~90KG 사이라고. 아~ 오차범위 진짜 넓다. 햐~
2. 검찰이 응? 이새끼봐라. 누가 설계했는지 진짜 작전 잘짰네?
- 자진출두
- 영장실질심사 포기
- 초범, 신원확실, 사는 곳 확실.
야. 너 그냥 집에 가 있어. - 구속영장청구할께.
나 지금 표창장 의혹 12시간 째 소환조사하고 있어서 바쁘니까.
심지어 기레기들은 집으로 돌아간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다른 걸로 물타기중이고....한걸래 너희도 말이야.
웃긴게 전날밤 깊은고뇌를 했다는 기사도 있어. ㅋㅋㅋ
깊은고뇌? 마약쟁이를.... 로뎅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이야. 이미지 떠오른다. ㅋㅋㅋㅋㅋ
3. 이제부터가 핵심이야. 정신좀 차려봐.
검사의 권한. //헌법 제12조 3항.// 무려 헌법이 보장하는 거야. 헌법. 맞아. 그 헌법이야.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신구속제도의 헌법적 원리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그들의 출석을 강제적 방법으로 확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고,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 제12조의 법률주의, 적법절차원리,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불법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보상청구권,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 규정이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해설.
검사는 국민 기본권의 제한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있다. 확실한 선례가 별로 없기에 검사의 재량으로....
현재 검사 1인의 수사력은 국민 20.000명이라고 해. 이해안가지?
국민 20,000명을 구속 할수있는 재량권이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것이란 의미야.
이것때문에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한다. 그런데 이게 더 대박은 그냥 사건을 사라지게 만들수있거든.
경찰이 졸라게 조사해서 올렸어. 증거도 확실해. 빨리 신병을 구속해야해. 도망가거든. 근데 검사가 '틱'!
- 살인등등 심하게 두드러진 강력사건을 제외하면 어떤사건이든 대한민국에선 검사가 거의 타노스급이다.
이거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대한민국 검찰에서 일어나. 전관예우라고 하나?
노대통령한테 대들던 검사가 옷벗고 1년 6개월동안 110억을 어떻게 벌었겠어?
황교안이 1년동안 어떻게 12억을 벌었겠어? 그것도 남들이 가져다주는 수임료로 말이야.
4. 앞으로 이선호의 예측. - 틀려도 좋아. 맞아도 좋아. 상관없으니.....
"나 마약사범입니다. 구속시켜주세요."하고 모든것을 포기한 신원 확실한 초범. 집행유예 거의 확실해.
1급 변호사들이 진짜 멋진 작전을 세우고 배우입장. 언론, 검찰 다 같은 편이야. 욕하고 싸워도.
검찰은 강경한척 뒤로는 봐주고 언론은 그냥 저냥 쭉쭉 빨아주고 ....여론에 밀려 구속 되더라도 조금 잠잠해 지면 '틱'!
5. 억울하지? 글 읽는 내내 짜증나지.
그래서 공수처, 사법개혁이 필요한거야.
충쪽에서 온 분들은 반말 그대로 퍼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마약사건이 정치게시판에 올라갔는지 이해하시겠죠? 긴 반말 죄송합니다.
종종 해볼만 하네요. ㅋㅋㅋ
조국 청문회를 보니 피아가 선명하게 나뉘어져서 좋긴한데 이러다간 노통때 그 지랄을 또 한번 볼것같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도 쉽지는 않고... 비추를 날리는 인간들이 자한당을 밀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