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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나브로 조회 수: 54 PC모드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0)가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덕제는 “여배우는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 없고 오직 성폭력을 하려고 작정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며 여배우가 언급했다는 씬 첫 장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장면에서 조덕제는 술에 취한 채 반민정에 키스를 하려다 거부당한 뒤 주먹으로 반민정의 어깨를 때리는 연기를 했다.
조덕제는 “여배우는 (이 장면에서) ‘조덕제는 성폭행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주저 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말했다”며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덕제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덕제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이 일로 조덕제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배우 반민정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성폭행 장면에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배우 반민정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다”며 “저같이 마녀사냥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제 사건 판결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덮어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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