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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를 성추행한 판사에게 정직 한 달의 징계가 내려졌다.
1일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시내 법원 소속 A판사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직기간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되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비리판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지만 헌법상 법관의 지위가 보장돼 파면이나 해임 등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