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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탈리카 조회 수: 54 PC모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핵심 인물인 공범 B양이 결국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20년을, B(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739258/?sc=naver
이건 아닌데 사법부가 골이 빈 아이들 아닌가 싶네요
사법부 정말 모두 없에 버려야 할 0순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