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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울산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4일에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여론조사였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홍 대표는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의를 거쳤다.

홍 대표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를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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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별

2018.05.12 14:09
가입일: 2017:12.28
총 게시물수: 121
총 댓글수: 1027
이 인간은 끝까지 버티며, 노골적인 야당탄압이라고 주둥이를 놀릴 게 분명하지 않을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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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2018.05.28 16:38
가입일: 2018:03.21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603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참 검소하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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