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할때 국회의원의 동의가 어떻게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께요
국회 의결정족수 와
특별정족수 가 있는데요
특별의결 정족수 이외의 사안은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특별의결 정족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적 1/3
총300명 중 1/3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탄핵소추안 국무총리 국무의원 해임 건의(대통령 이외의)등을 해임 할수 있는 정족수 입니다
제적1/2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재적 1/2(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의원 해임 의결
(위의 1/3의 사안을 의결할수 있고요)
계엄해제 요구권 의결
(정부에서 계엄령을 내렸을때 해제를 요구할수 있구요)?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 할수 있습니다)?
헌법개정 발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할수있습니다)
재적 2/3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재적 2/3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1/2과반수로 발의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 할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안 의결
(1/2과반수로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의결 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국회의원을 제명을 시켜버릴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부 동수란!
찬성과 반대의견이 5:5로 같을시에는 부결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말입니다.
쉽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막상 읽어보면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참고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분 계셔서 링크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vetour77&logNo=221178591258
정족수 미달로부결시킨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소박하게 잘담아낸 글도 보여서 함께 링크 첨부합니다
https://nohji.com/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