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자전거 운전자도 주위 살펴 운행할 의무 있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각종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비단 자동차 운전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2009다94278)가 있다.

A씨는 자전거를 몰고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 오른편을 시속 30km로 지나가고 있었고, B씨는 같은 차로에서 A씨의 자전거와 근접해 그 뒤쪽 왼편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좌측 한강변 산책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틀며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했고, 뒤따르던 B씨의 자전거는 A씨와 충돌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B씨는 급하게 정지했지만, 도로 오른쪽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결국 척추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좌회전을 했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그를 기소했다.

대법원 역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이 '차'로 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면서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위를 달리면서도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틀 때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A씨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판례 팁 =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주의의무(注意義務)'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 행위 해야 할 의무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의 판단 기준은 주로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에 따르지만, 특수한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주의의무는 그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판단 기준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N미디어 장윤정 변호사

[출처] [친절한판례氏] 자전거도 '車'…사고 유발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작성자 법률N미디어



요즘 자전거 족들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더군요.

자라니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고...사고는 발생 안하는게 중요하는거니

서로서로 조심하면 좋겠어요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profile

7388™

2017.10.13 13:53
가입일:
총 게시물수: 5
총 댓글수: 143

자전거도 역시 도로교통법상 이륜~

profile

trek99

2017.11.17 14:03
가입일: 2017:07.05
총 게시물수: 8
총 댓글수: 564

감사합니다.

profile

홀링홀

2017.12.01 20:31
가입일: 2016:11.08
총 게시물수: 68
총 댓글수: 3620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profile

anfy

2018.02.21 04:29
가입일:
총 게시물수: 6
총 댓글수: 673
그렇군요
profile

고랑몰라

2018.05.27 16:23
가입일:
총 게시물수: 1
총 댓글수: 153
정보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98 지갑 찾아준 학생들에게 고마워 피자 604인분 쏜 지갑 주인 file 콩나물 05-29 10
97 내일부터 바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file + 1 bluesky 05-29 10
96 미국 군인묘비에 올려진 동전의 의미 file 콩나물 05-29 10
95 이벤트2019 나의 소중한 눈 지키기 6월 전액지원 및 특가 캠페인(19-0105)진행중 file 으악 05-29 10
94 남성들의 이런 행동은 생식능력을 감퇴시킨다? bestam 05-29 10
93 ASUS 미래형 메인보드 소울매직 05-28 10
92 주 52시간 시대…생산성 높이는 '업무 다이어트 앱' 인기 돌까루 05-28 10
91 제주 한라산 366㎜ 폭우…공항은 항공기 40여편 지연·결항 스톨게 05-27 10
90 방송에서 최초 공개한다는 부검실 .jpg file 콩나물 05-27 10
89 ‘비리천국’ 한수원, 한빛1호로 드러난 안전불감증의 민낯 자유부인 05-21 10
88 맛있는 연어를 아라보자 file + 1 모니너 03-04 10
87 순무 / 콜라비 차이 file bluesky 03-01 10
86 코르크 마개따기 file bluesky 02-27 10
85 빈 속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file bluesky 02-26 10
84 내일 서울 택시 파업 file 회탈리카 10-17 10
83 생활에 유익한 정보 이웃사촌 06-15 9
82 라인프렌즈·카카오프렌즈, 美 ‘라이센싱 엑스포’에서 만났다 GoodYU 06-07 9
81 방탄소년단 노래, 美 NASA 달 탐사선에서 듣는다 GoodYU 06-07 9
80 (링크기사) 엔비디아, 삼성 7나노 EUV로 차세대 GPU 생산한다 file 아크로유닛 06-06 9
79 TV에서 난리났던 연예인표 특급라면 레시피 모음! file 콩나물 05-29 9
78 CCTV로 고백하는 남자 file 콩나물 05-27 9
77 나이로 살기보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누리 05-24 9
76 상위 5개 모바일 배틀 로얄 게임 매출 20억불 돌파 file senny 05-23 9
75 [교과서 밖 과학] 후쿠시마 원숭이의 백혈구·적혈구가 줄었다 file 모니너 03-05 9
74 코스트코 쇼핑 꿀팁들 file 모니너 03-05 9
73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써야하는 이유 file + 2 회탈리카 03-04 9
72 냉찜질 효과 file bluesky 03-02 9
71 월별로 여행가기 좋은 나라 추천 file bluesky 02-28 9
70 브랜드 떡볶이 레시피 file bluesky 02-28 9
69 500kcal 이내의 건강한 식단 file bluesky 02-2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