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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복 기준이 KC 인증 기준이 아닌 KR과 KST 인증으로 기준이 바뀌고 위반시 벌금100만원이라고 하는데
다만 좀 이상한 것은 낚시배에 탓을 경우 위 기준으로 꼭 입어야 된다고 하고 갯바위에 내려서 할때는 예전 제품으로 입고 해도 된다고 하네요.
바다낚시가 취미다 보니 희안한 경우를 다 봅니다.
우리나라 취미 1위가 등산에서 낚시로 바꿨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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