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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3
추천 수 : 1
등록일 : 2019.02.01 1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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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절차 간소화·실업 인정요건 완화 등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시행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만9000명 증가한 97만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지난 1월부터 9개월 연속 100만명대였지만,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전체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 2005년 10월 3.6% 실업률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다. 2018.11.14/뉴스1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이 쉬워진다. 어학 학원에 등록하거나 어학시험에 응시하는 활동, 취업 상담을 받고 구직등록하는 행위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4주에 2차례 이상 필수적이던 재취업활동은 4주에 1차례만 해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실업인정률은 높았으나 실업급여의 본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은 미흡했던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형식적·반복적 업무에 대한 행정력 투입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으로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우선 재취업활동의 범위가 확대된다.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취업역량과 의지를 높이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또한 현장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은 크지만 수급자의 재취업 실효성은 낮은 의무 구직활동 횟수도 줄인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는 4주 동안 2차례(65세 이상은 4주 1차례)다. 앞으로는 1~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동안 1차례만 구직활동을 해도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원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했는데, 이 범위를 어학까지 넓히고 의무구직활동 횟수도 줄이는 것"이라며 "원래 실업급여를 받던 분들의 실업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일 뿐, 지침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고용부는 실업인정 절차에서 절약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와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에게는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한다.

장기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해 지원한다.

아울러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총 3차례, 150일 이상 수급자 총 5차례' 등으로 제한해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한다.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공개해 워크넷 상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16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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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릿페

2019.02.01
14:31:43

아....저희 회사 사람 두명 뽑는데, 지원자 0 입니다. 지방이라고 안 오네요.

실업급여 나간다는건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많은건데 왜 사람이 안 뽑힐까요? ㅎㅎ

너경고

2019.02.01
14:36:38

아..참 돈벌기 쉽군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배웠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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