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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불편
조회 수 : 129
추천 수 : 1
등록일 : 2018.10.19 13:34:30
글 수 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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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져와던 생각이지만 삶의 여유가 없는지라 미루고 미루다

어제 또 주차위반 딱지을 받아보고  한번쯤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 봐서 국민청원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이 운영에 해가 된다면 바로 자삭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특성상 여러곳을 활동하는것이 아니라서 부득이게하게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것입니다.


제가 이런글을 올리는 것은 불법주차을 옹호하는것은 아니고 굳히 동네 골목길까지 불법주차하여

딱지을 붙히는것이 타당한가 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등 여러 문제로 동네 골목길에 차가 있다는것은 어찌보면 불편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 차없는 골목길은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차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만 주차해야 한다면서 나머진 불법주차 위반 딱지을 붙힙니다.

근데 그 그려놓은 주차 계획선은 계약제 그것도 거주차 우선등입니다.

예전처럼 야간에만 거주자 우선이나 계약자 우선이라면 낮 동안은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골목길 불법주차에 대하여 딱지을 붙힌다 하면 갠적으론 돈이 나가니 억울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이해 할 수 있지만 동네 전체에 주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아니라 생각합니다.

동네 골묵길에 전일 주차제로 계획선을 그어놓고 나머진 주차 위반 딱지을 붙힌다는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싫으면 차 가지고 안오면 될것 아니냐고 반문도 할 수 있지만 어디 놀려가는것도 아니고 물건하나 실어 갈려해도

차가 필요한데  아예 주차할 곳이 없단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전일 주차제로 새행되는곳이 텅텅 비어 있음에도 주차을 할 수 없고 골목길 빈곳에 주차하면

불법주차라 하여 딱지르 붙히는 현 시스템이 정말 정당한가 궁금합니다.

이 시스템은 나만 편하게 주차하면 돼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것이 아닌지요?

하루종일 비어 있는곳이 태만인데 주차할 수 없고  그외 빈곳에 주차하면 불법주차라 스티커 붙히고 정말 화가 납니다.

저의 의견의 요점은

야간 주차제가 아닌 전일 주차제가 정당하고 합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단, 조건은 일반도로가 아닌 동네 골목길입니다.

그리고 여러곳을 보다 보니 전일 주차제중 계약자 없으면 주차을 허용한다는 곳도 있는데 그런 안내판이 칸칸 일일히 적혀 있는것도 아니고 일보러 가는사람이 그곳이 어떤 상황인지 어찌 안다 말입니까?

주차할때 마다 어디에다 물어 보고 (실상은 물어볼 곳도 없음)

일일히 주차을 한다 말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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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

2018.10.19
14:14:02

골목길은 특히나 보행자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운전자 입장이 아니라 보행자 입장에서 골목길을 봐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골목길은 소방도로로 분류되어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보러 가는 외지 사람이 그 동네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마땅하지,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이 외부차가 올때 마다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문의할 곳이 없으면 그 동네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될것 같습니다.

동네사정을 제일 잘아는 복덕방도 좋구요.


물건 상하차로 임시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딱지 붙일 일이 없을텐데요. 

그것조차 주차위반이라 한다면 외부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을 붙여야 겠죠. 그런 곳은 없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위반 딱지 붙일 때 시간 텀으로 3회 확인해서 적발되면 붙이는 걸로 압니다.

임시주차와 장기주차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정도 융통성은 있을텐데요.


장시간 주차할 경우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골목길 불법주차의 대부분은 유료주차장 가기 싫어서 주차한 경우가 태반이던데...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공용주차장 빈곳이 많은데도 그 주차장 주변 골목에 불법주차한 차량이 둘러쳐저 있습니다. 걍 싹 불법주차로 신고할까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커브길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보면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전에 조카 유모차 태우고 횡단보도 건너는데,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주행차량이 보이지 않아 큰일날뻔 한 경험이 있어서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더욱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동네에 유료주차장이 없다면 전일주차제 빈곳 주인에게 그만큼의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불법주차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하지 않으니 계속 불법주차 하는 것이죠. 

위반 1회는 현행대로 2회는 공용주차장 1개월치, 3회는 6개월치의 벌금을 부과해야 불법주차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불법주차주의 논리는 본인 편리에 의거한 거라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아닌곳은 주차하면 안됩니다. 공용주차장, 유료주차장 이용하면 됩니다.

공용주차장이 멀면 조금 걸으면 됩니다. 

본인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비가오면

2018.10.19
16:12:12

의견 참고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히자면 불법주차를 논하자는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시횅되고 있는 전일 주차제가 타당한것이 맞는것인지 물어보고 있는겁니다.

야간 주차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비어 있는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주차제란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더불어 골목길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한다는것은

 조금 부당하다 얘기하는것이고요.



Addi

2018.10.19
16:29:08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를 했군요. 사과드립니다.


요는 비어있는 주차자리에 외부차량이 임시 주차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영국처럼 동전넣는 주차기계 설치해서 비어있는 곳은 외부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가 싶네요.

자리 주인이 주차하는 시간대를 설정해놓고 그 시간 이외는 주인도 주차하려면 동전 넣어야 하고 2시간 이상 주차 못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든 주중이든 불법주차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주택가 골목이든 동네 골목이든, 내집앞 골목이든 주차공간이 아닌 곳은 주차하면 안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사유재산입니다. 골목이나 도로는 공공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주차는 본인 땅이나 허가된 곳에 해야 마땅하죠.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곳은 동네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부지에 주차타워 설치해서 민간이 아닌 공공주차장으로 민간주차장보다 싼가격으로 거주민 우선 주차정책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추천 수: 1 / 0)

비가오면

2018.10.19
19:26:52

네~ 맞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꽤 괜찮아 보이는 방식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민원제기할때 좀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회탈리카

2018.10.19
1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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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필요합니다 서울도 현재 이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많죠.

거주자 주차제를 하는 지역에는 낮동안 많이 비어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말이죠 하지만 그곳에 누군가 차를 대면 해당 주차라인의 거주자가 기타장비로 감시를 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는군요. 또한 자기동네에 주차라인 말고 그냥 아무데나 차를 델경우도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하구요.

사실 이런 문제는 신문고인가요 아니면 해당 구청 ,경찰서에 먼저 민원을 넣는 것이 절차겠죠. 요즘 청원을 무조건 이용한다고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청원은 20만이 넘어가야 답변이오구요


1. 우선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구청에서 골목은 단속을 안 하는데요. 골목안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안쪽의 길은 단속 안하는 것이죠.

이문제는 구청에 관한 저의 경험담이고 사실 경찰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정말 주택가들이 밀집한 골목길인지 아니면 골목길 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 도로인지 확실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예를들어 얼마전 사례에는 아파트 출입구앞을 막아선 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유명한 사건은 아니고 아파트 주차장에 바로 앞을 막은것이 아니고 저멀리 세워둔것이죠.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구청과 경찰서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구청에서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서로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듯 먼저 구청과 경찰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저의동네는 주택가가 밀집한 곳입니다 물론 안양이라서 거주자 주차도 없습니다. 저희는 거주자주차를 떠나서 골목은 절대 단속이 나오지않습니다.


결론.

우선 청원을 하기전에 구청에 해당지역이 도로인지 정말 골목인지를 알아본후 법적으로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신후에 정식으로 구청과 경찰서에 민원을 넣으신후에 차후 나중에 청원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저희동네에 주차흰선이 부족하여 어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그한쪽에 주차구역을 해달라고 민원은 넣은적이있습니다. 이때 경찰서나 구청에서 자세히 뭐가 안돼서 곤란하다고 답변이 옵니다.

이런 절차로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오면

2018.10.19
16:06:51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겠어요 이런문제로 민원을 제기해봐야 규정만 따집니다.

동네는 삼성동이고요 골목길이 맞습니다.

참고로  보라매 공원쪽에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 앞에 8차선 도로가 있는데

공휴일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근데 병원뒤쪽 골목길은 공휴일에도  주차 단속을 합니다.


회탈리카

2018.10.19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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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심정 제가잘압니다. 저도이런문제로 구청과 많은 다툼있었죠.

차는 기업살린다고 구입하라고 많이 팔면서 막상 주차공간은 없고말이죠.

알겠습니다.충분히 청원 넣으실만합니다.

저의동네는 주말에 하면 난리나죠. 안쪽까지 해도 난리나구요

공유일이나 너무 안족가지 하는것은 사실 말이않되죠. 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을 듯합니다

(추천 수: 1 / 0)

비가오면

2018.10.19
19:33:26

좋은 의견 너무 감사 합니다. 아주 큰 힘이 되는 글입니다. 

강글레리

2018.10.19
19:18:03
profile

우리동네는 전일제입니다. 다만 일정구간 건너서는 주차구획이 없습니다.

(물론 거주자 우선이죠. 공용주차장은 애매한 거리라서 사용하기가 그렇네요)


의도하고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임시로 주차하거나 반대차량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죠.

(토요일도 주차단속합니다. 다만 일요일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전일제다보니 신청이 피터집니다. 예전에 얼핏 듣다보니 대기순위가 140등이 넘었다더군요.

(그러다보니 빈 공간은 불법주차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단속도 자주 당합니다)



(추천 수: 1 / 0)

비가오면

2018.10.19
19:32:05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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