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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가 회자되다보니 황당한 이야기가 많네요.
풍등은 불법이라면서(불법의 범주가 어디까지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근 서정초등학교에서 아버지의 날 행사로 풍등을 날렸다.
(저유소가 가까울 정도면 풍등은 불법아닌가? 학교관계자 처벌은?)
이 풍등을 스리랑카 노동자가 날렸다
(구속영장청구)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지고 불이 붙었다. 18분동안 탔는데 관계자는 몰랐다
(이 직무유기는 누가 책임지나? 저유소 주변에 화재센서도 없었나? CCTV는 있으면서?)
잔디의 불로 저유소가 탈 정도면 도대체 저유소의 방화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휘발류 유증기가 무서우면 안전대책을 저유소 지을때 세웠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쨌든 풍등 하나로 43억원 정도가 날아갔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어딘가에 또 다른 불감증이 있겠죠.
원본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9/0200000000AKR20181009051800060.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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