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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탈리카 조회 수: 57 PC모드
그러나 기사를 끝가지 읽어보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음성권침해라고 소송건 원고가 패소한거구요
판결원문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언급하는 헌법상 기본권은 원래 당연히 있는거고 결국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없다는 판결이니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에도 기존처럼 문제없을 듯합니다.
기레기가 기사제목을 자극적으로 싫었습니다
이런게 저기 큰집에 사는 인간들 때문에 그러는게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