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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형 조회 수: 89 PC모드
교통사고 후 차를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 의혹을 받던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후 미조치’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라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선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 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진술자들의 증언이 일부 엇갈리고 위증이 드러나는 등,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사고 즉시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사고발생 전에 섭취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조사해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이다.
선고가 끝난 후 이창명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눈물을 흘렸다. 그는 "벌금형 선고에 만족한다.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1년 동안 괴로웠다. 많이 힘들었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다. 사람 대 사람인데"라면서 울먹거렸다.
이어 "논란에 휩싸여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100여명의 스태프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음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다시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그래도 조금 거시기 하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