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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ws 조회 수: 108 PC모드
음주운전 20대 '영화같은' 도주극 결말…차량 18대 들이받자 실탄 쏴 검거-------
경찰이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쏴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운전자는 만취상태에서 14㎞나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 등 차량 18대를 닥치는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남덕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형사2과장] "타이어에 실탄까지 발사했는데도 도주했고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으로 제압해서 검거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음주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인근 지역 경찰 순찰차 10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주민들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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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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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7zcUFbyZkE
알코올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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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 네이버 통합검색
'알코올 중독'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세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만'..대체 왜 이런 판결 내렸나 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nSNjCiMgPuU
알코올 중독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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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폐차까지 당하자 작심한 뒤 나선 엄청난 일 --------
https://www.youtube.com/watch?v=IDdDq3PdT8I
'아침부터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3시간 추격전의 끝은?-------공무집행방해죄 추가됨.
https://www.youtube.com/watch?v=8ZSze1e7YhA
알코올 의존증 치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ly.hst&fbm=0&acr=1&ie=utf8&query=%EC%95%8C%EC%BD%94%EC%98%AC+%EC%9D%98%EC%A1%B4%EC%A6%9D+%EC%B9%98%EB%A3%8C
이젠 경찰까지 건드려? 음주 뺑소니 처참한 현장-----
https://www.youtube.com/watch?v=CuccHxUJgn4&t=9s
알코올성 치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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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나라를 망친다>---------
음주 천국
ㆍ 술소비 세계 1위
ㆍ 주류 규제 완화
ㆍ24시간 음주, 폭음, 만취
알코올 중독
ㆍ알코올 중독 피해자 1천만명
ㆍ방치, 방관, 난치병, 가족병
ㆍ재발, 존속폭행, 의처증, 실직
ㆍ금단(환시, 환청) 묻지마 사고
ㆍ금연사업 한해 예산 1,388억
ㆍ금주사업 한해 예산 13억
ㆍ정신못차리는 국가 정책 한심하다.
ㆍ강력한 "주류 규제" 즉시 시행하라
ㆍ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세계 행복도 1위 핀란드>-----------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주말에만 술을 마신다.
----------<한국과 다른 캐나다 음주 정책>--------
ㆍ주류 판매 및 유통은 주정부가 담당한다.
ㆍ공휴일에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한다.
ㆍ야외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ㆍ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10년의 형을 살게 된다.
http://www.geumju.kr/page/sub0201
***<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증 등,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예---의무적으로 각자 본인이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정도 상담/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 등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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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증 치료 방법-----------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 문제는 심각합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조기 사망이 빈번합니다.
음주 조절력을 상실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방치와 방관으로 곳곳에 숨겨져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음주로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어렵고
환자들은 병원에서 퇴원하면 대부분 곧바로 재발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있지만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피해자이며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피해가족 1천만명
그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서 알코올 중독 예방과 치료와 피해가족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http://www.geumju.kr/page/info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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