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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탈리카 조회 수: 71 PC모드
https://news.v.daum.net/v/20220104140131343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이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었다.
4일 유성구청은 ‘한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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