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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ws 조회 수: 112 PC모드
"무식이 하늘 찌르네"…단톡방 뒷담화도 모욕죄---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 50대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단체대화방에 없더라도 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DwoQYbsg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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