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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톨게 조회 수: 8 PC모드
입력 2019-05-27 08:44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지난 26일 새벽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이날 오전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연기를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전날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녕'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아파도 안 아픈척 그렇게 계속 참고 살다 보니, 겉은 멀쩡해지는데 속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언제나 내 편인 척, 좋은 사람인 척 행동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아. 내가 너를 찾았을 때 너는 늘 내 옆에 없었으니까",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등, 비관적인 글을 잇따라 올려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때마침 이 글을 읽은 담당 매니저가 구하라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곧장 구하라의 자택을 방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구하라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니저의 신고를 받고 구하라의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오전 0시 41분쯤 자택 2층 방 안에 쓰러져 있는 구하라를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구하라의 집 안에는 연기를 피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오전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구하라는 아직 의식은 찾지 못했으나 호흡과 맥박은 정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인 최모 씨와 폭행시비가 붙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최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최씨는 구하라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구하라에게 전송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하라는 오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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