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과거 주택은행 시절 판매한 연 10%대 고금리 주택청약 상품 금리를 6월부터 연 2%로 내린다. 이 상품은 과거 주택은행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판매했던 일반청약식 정기예금과 청약저축전환식 정기예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금리가 연 10%대인 주택청약 정기예금의 금리를 6월부터 연 2%로 낮추고 금리 체계도 변동금리로 전환하겠다고 5만여명의 가입자에게 최근 통지했다. 이 상품은 만기가 3년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청약 예금은 만기 이후에도 청약을 위해 해지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주택은행은 만기 이후에도 가입 당시와 같은 금리를 줬다. 이후 2001년 11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면서 이 상품은 모두 국민은행이 가져왔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조선DB
국민은행은 2016년까지 연 10%대 금리를 유지하다가 그해 가입자들에게 금리를 연 1.8%로 인하겠다고 알렸다. 당시 가입자들은 국민은행의 금리 인하 방침에 반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은행의 금리 인하가 약관상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상품 약관에는 만기 이후에 ‘소정의 이자’만 지급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다만 고객과의 신뢰 문제를 들어 향후 3년간 종전 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 금리를 조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당시 국민은행과 가입자들이 모두 이를 수용했다. 당시 분쟁조정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가입자가 2017년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 가입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