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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만7천여개 유통점, 12월 1일 전면시행
- 단말기 개통시 신분증 스캐닝
- 신분증 복사 행위 없어져..방문판매때는 앱 활용
[출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유통점을 방문해 단말기를 개통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편하게 개통할 수 있다.
여권을 가지고 가거나 주민등록증을 잊고 갔다면 최악의 경우 단말기를 사고도 개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전국 1만7천여개 이동통신 매장에서 ‘신분증 스캐너’가 의무 도입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8월부터 시범 운영됐던 ‘신분증 스캐너’ 사업이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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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문제로 도입하는가 보네요....